상권 악화, 교통 관리 효과 미미해 ‘해제’
신촌로터리∼연세대 삼거리 차량 통행 전면 허용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에 일반 승용차가 다닐 수 있게 된다.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지 10년만이다.
19일 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시했다. 연세로에서 통행이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도 내년 1월 1일부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연세로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다. 2014년 서울시 최초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돼 버스, 경전철 등 대중교통과 보행자의 통행만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신촌상권이 악화하고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연세로 일대 상인들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년에 걸쳐 현장 분석, 상권 및 교통 상황 모니터링,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정취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상권 매출 하락과 연관성을 확인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 해제 기간 중 연세로 700여개 가맹점 매출액은 6.3% 올랐으며 점포당 매출액은 6.2%가 올랐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목표였던 통행량 분산과 교통 속도 변화의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해제 시 인근 초등학교로 우회하는 차량이 감소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보행 친화 환경을 위해 연세로에서 매주 일요일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홍제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152m 구간을 매주 평일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차량이 못 다니게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는 2년에 걸친 다양한 검토과정을 통한 결정이었다”며 “해제 이후에도 보행친화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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