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붓딸 친구, 분리조치 강한 거부 의사”
“검찰, 피해자 진술 번복으로 영장 반려한 것”
2022년 청주 여중생 2명 투신…계부 징역 25년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2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성범죄 수사와 분리조치 과정에서 현저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A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방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나이,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공무원으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체포·구속영장 반려 적법성과 관련해선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 조사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B양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었다”며 “검사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정신과)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등 빠르게 대처했다”며 원고의 부실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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