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받고 다리 이상해졌다”…병원에 사제폭탄 ‘펑’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20일 14시 23분


도주 후 자수한 70대, 방화미수 징역 2년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진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8.23 뉴스1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진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8.23 뉴스1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가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불을 낸 혐의다.

그는 택배 상자 안에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 등을 넣어 만든 사제 폭발물을 병원 출입문 내부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도주했다가 자수했다.

부탄가스 폭발로 불이 나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13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해당 치과 병원에서 보철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병원과 한의원 등 4곳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는 진료 소견을 받았으나 A 씨는 앙심을 품고 방화 테러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나 정신질환 전력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 범행 대상도 상무지구의 대형 상가로 130여명이 머무르고 있던 곳”이라며 “피고인은 폭발성 물건을 제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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