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국립암센터서 직원 방사선 피폭…원안위, 과태료 700만 원 부과
뉴스1
업데이트
2024-12-20 16:07
2024년 12월 20일 16시 07분
입력
2024-12-20 16:07
2024년 12월 20일 16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립암센터 피폭 사건 관련 선형가속기 치료실 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7일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사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이번 피폭은 방사선사인 피폭자가 치료 목적의 방사선 발생장치에 체류하던 중 정비작업자가 장치를 가동해 이뤄졌다.
피폭량은 법정 한도 이내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피폭자는 휴식과 치료 준비를 하려고 치료실에 진입하며 조정실의 폐쇄회로 카메라(CCTV) 6개중 4개를 껐다.
정비 작업자는 켜져 있는 모니터를 보고 특이 사항이 없고 치료실 문이 닫혀있어 장치를 작동시켰다.
피폭자는 장치 가동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작동해 방사선 발생 장치가 멈췄다.
이후 피폭자는 관련 사항을 미보고했다. 정비 작업자가 장치 판매 회사에 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판매사가 암센터 측에 상황을 전달했다.
피폭 사건 발생 후 약 4시간 후 암센터는 피폭자를 면담했고 이후 절차에 따라 원안위 보고가 이뤄졌다.
원안위는 안전 관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과 피폭자가 방사선 구역에 피폭 선량계를 미착용한 것을 근거로 과태료 7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향후 국립암센터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천광암 칼럼]윤 대통령이 쌓은 거짓말의 성… 총 도끼 다음엔 뭐가
“여객기 참사날 한강 불꽃놀이라니…” 여론 뭇매에 주최측 사과
교육부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초·중·고 학생 11명, 영유아 1명 사망”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