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선 사거리 횡단보도 한복판에 전동 킥보드를 주차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횡단보도에 주차된 킥보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왕복 4차선 사거리에 킥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며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킥보드를 치운 건 한 배달 기사였다. 배달 기사는 횡단보도 적색 신호가 떨어지자 오토바이를 구석에 세워 둔 뒤 서둘러 킥보드를 인도로 옮겨 감동을 안겼다.
A 씨는 “이러다 사고 나겠다 싶어. 치우려는 찰나, 어느 기사님이 오셔서 인도로 치워주셨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아직 살만한 세상인 것 같다. 고맙습니다 기사님”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킥보드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람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저건 살인미수”, “배달 기사님 바쁜 상황일 텐데 고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들은 “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가능하다. 검색하고 QR코드 찍으면 된다”, “서울시 킥보드 QR 찍어서 신고하면 마지막 사용자 벌금 내는 것으로 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에 접속하면 주정차 위반 전동 킥보드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킥보드 회사, 킥보드 ID, 신고 내용 등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지난해 총 2389건이나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22명이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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