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지적장애인 속여 1억여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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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22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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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준사기 혐의를 받는 A 씨(56·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에게 편취금 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7일 대전에서 피해자 B 씨(50)에게 “우린 결혼할 사이니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 통장을 달라”고 해 2개월간 47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힘드니 ‘나중에 갚겠다’며 B 씨가 연금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각각 3100여만 원과 96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사회적 연령이 12세 정도인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이었다.

식당 종업원이었던 A 씨는 B 씨를 손님으로 만나 친해진 뒤 B 씨의 경제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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