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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 목줄 안 하나” 항의에 총 쏘겠다고 협박…골프선수 벌금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22 08:25
2024년 12월 22일 08시 25분
입력
2024-12-22 08:24
2024년 12월 22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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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경찰 사칭
法 “총기 모양 호신 스프레이로 협박”
눈이 내리는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주택가에서 강아지가 산책하고 있다. 2024.01.17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반려견에게 목줄 안 하냐는 항의에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한 골프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2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골프선수 김모(56)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20일 오전 9시17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로 산책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가 난 김씨는 “신고해라 내가 경찰이다. 경찰이라 너의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며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차에서 총기 모양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경찰을 사칭하면서 총기 모양의 총포형 스프레이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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