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대학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공무원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반복적으로 ‘남자 친구가 있냐’, ‘남자 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더욱이 그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뤄졌고, 늦은 시간에 만취 상태로 행해졌던 점에 비춰보면 이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서 징계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적사항을 조사해 B 씨의 전화번호를 취득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B 씨에게 전화해 “남자 친구가 있냐”, “남자 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고 말을 걸었다. B 씨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계속 묻자, A 씨는 “신고할까 봐 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A 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