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여중생 부탁에 고교생 차에 감금·폭행…20대 형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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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22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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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혼내달라는 친한 여중생의 연락을 받고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한 뒤 마구 폭행한 2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B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2022년 10월12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학원 앞에서 고등학생 C 군(16)을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리고 가 15분가량 감금한 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 A 씨는 C 군을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켜 폭행했고, 동생 B 씨는 옆에서 C 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으로부터 “고등학교 오빠들이 위협한다”는 연락을 받고 C 군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C 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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