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에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정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참석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총리’라고 부르며 “한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공포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라. (한 총리가 제시한 시한인) 31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30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겁박과 탄핵을 자행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면서도 “법적 시한이 다음달 1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24일 특검법 공포는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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