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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후동행카드,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혜택 연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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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03:51
2024년 12월 23일 03시 51분
입력
2024-12-23 03:00
2024년 12월 23일 03시 00분
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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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월 7000원 할인
오늘부터 이메일로 신청 가능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는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청년 할인 혜택 기간이 최대 3년 늘어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고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령을 내년 1월 3일부터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만 19∼39세는 청년 할인이 적용돼 이보다 7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은 할인 혜택 기간이 3년 늘어난다. 이렇게 될 경우 최장 만 42세까지 청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이면 만 40세까지 청년 할인을 받게 된다.
신청은 23일부터 이메일로 하면 된다.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과 티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군대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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