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23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반대 견해를 가진 시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당 명의로 본인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민주당 최고위원들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본인은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이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내일(23일) 월요일 중 국수본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계엄령 상황은 당일 밤 몇 시간으로 끝났는데 그 일에 대해 사후에 본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가지고 마치 내란죄를 (앞으로) 범할 것을 선동·선전한 행위에나 적용하는 내란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가 된다”고 했다.
또한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이번 무고성 고발 건은 단지 석동현 개인을 억압하겠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 기타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내란몰이 정당’에서 자기들과 생각 다른 시민을 내란 가담자로 덧씌워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겁박하는 처사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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