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출발시간이 오전 9시인 경우, 평일기준 오전 6시까지 취소나 반환을 해야 위약금이 없는 것이다. 오전 6시 이후에 취소나 반환을 하면 위약금 5%가 부과된다.
한편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 완화를 위해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 열차 이용 시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엔 미승차 인원에 대해 열차 내 승무원 확인 후 역을 방문해야 환불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던 점을 개선한다. 다만 현금 결제 승차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역 창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단체승차권 위약금 감면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단체승차권의 인원을 변경할 경우 전체좌석에 대해 환불처리 후 다시 구매해야했던 불편함을 개선한다. 승차일시를 앞당기거나 기존 구간보다 연장하는 경우, 어른·어린이·경로 등 탑승고객의 유형을 변경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 밖에 지정한 SRT 정기승차권 열차의 전·후 열차 또는 1시간 이내 운행열차에 한해 탑승을 허용했던 특례 기준을 고객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2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SR 회원등급은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 하는 등 우수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와 함께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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