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엿듣기 위해 연인의 집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광주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휴대용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기기를 몰래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범행에 사용된 녹음기를 설치 후 다시 찾아가지는 못해 녹음 내용을 들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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