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내 아내한테 수천만원 받았지?”…불륜 상대 차에 감금·돈 뜯은 남편
뉴스1
업데이트
2024-12-23 11:21
2024년 12월 23일 11시 21분
입력
2024-12-23 10:13
2024년 12월 23일 10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조폭 행세하며 범행계획서 작성…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아내가 외도 상대에게 수천만 원을 준 것을 알게 된 50대 남편이 불륜 상대를 감금·강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수강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 씨(42)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쯤 광주 북구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씨를 차에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퇴근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뒤 범행 장소까지 차를 몰게 했다.
범행 장소에 도착한 뒤로는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후 돈과 금반지 등을 빼앗았다.
조사결과 A 씨는 자기 아내가 불륜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과 금반지 등을 준 것을 알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 씨는 지인인 B 씨와 함께 조폭 행세를 하며 범행계획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 돈을 빼앗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의 외도 등으로 인해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피해액을 반환하고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머리 아픈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국세청 공인 꿀팁은?[세종팀의 정책워치]
‘헌혈왕’ 진성협씨 행운의 777번째 헌혈…“1000번 도전하고파”
정부, 원자재-인건비 급등 속 ‘공공 공사비 현실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