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국무위원 5명 탄핵하면 안건 의결 못해…법안 자동 발효”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23일 10시 47분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등 한꺼번에 탄핵 가능”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06.21. [서울=뉴시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06.21. [서울=뉴시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은) 3분의 2로 하도록 돼 있고, 지금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순서는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아준 국무위원들도 많은 국민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판단을 국회에서 한 번 더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24일까지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한 대행이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공포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까지 판단하겠다고 한다. 모든 일정을 한 대행에게 맞출 순 없다”며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 절차는 이번주 초에 끝나는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가결해도 그 이후 임명장을 줄지 말지 (한 대행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 대행과 여권 전반이 (모든 일정을) 오는 31일 이후로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그야말로 도박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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