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40% 휴학 처리 안됐다…교육부 “정시이월 제한? 어려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23일 16시 03분


지난달 21일 기준…나머지는 “대학서 처리 안 된 것”
대변인 정례브리핑…“오늘 의협과 면담 일정은 없다”
정시 이월 감축론…“법령상 공표사항 바꾸기 어렵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문을 3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학칙상으로 2025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 관계자가 학칙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3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11.03. [서울=뉴시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문을 3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학칙상으로 2025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 관계자가 학칙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3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11.03.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 승인 처리를 대학 자율에 맡겼으나 지난달 중순까지 전체 의대생 대비 40% 이상의 휴학계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에서 거듭해 대학의 미등록 충원자 정시 이월을 제한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줄이는 방책이 거론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자료를 내 지난달 21일까지 파악한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40곳의 재적생 1만9410명 중 1만1584명(59.7%)의 휴학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머지 40.3%에 대해 “(소속 대학 또는 의대에서) 휴학 처리가 안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대학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 10월29일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매 학년도 30주, 한 학기 15주)에 따라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학생들의 제적 시한은 지난달 초에 이미 지났다.

다만 교육부 한 간부는 “올해 마련한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대학이 원하면 휴학처리, 등록 기한도 최대 내년 2월까지 늦출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담 요청이 왔는지 묻자 “오늘(23일) 만날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교육부와 의료계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국회)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교육부, 복지부 그리고 당이 다 같이 만나서 논의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 같고 만나는 기관이 많으니 그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12월31일 시작되는 정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2025학년도 수시 미등록 충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 대변인은 “(정시 이월 방법 등을 비롯한)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며 “법령상 예외적 규정이 ‘천재지변’인데 그게 아니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공표된 사항에 대해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시 미등록 충원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재량이 아닌지 묻자, 구 대변인은 “(입시요강을) 공표하면 그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대학이 모집인원 등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담아 확정했고, 정시 이월도 이에 따라 마련된 대학별 입시 모집요강에 명시된 만큼 법령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구 대변인은 “고등교육법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를 대학이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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