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고 해 ‘이중잣대’ 논란이 인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3일 입장문에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지역구(부산 수영)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다. 이달 11일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힌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이 걸린 데 대한 맞불 성격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파면 결정) 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며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그러니까 내란 공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23일 오후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현수막 논란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을 번복했다. 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