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 씨(74)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판사 강민호)는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 등 3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면소(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 포고 제2항 가호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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