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檢, 대통령 구속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4일 20시 48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왼쪽부터), 차기환, 조대현, 김계리, 배진한, 정상명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왼쪽부터), 차기환, 조대현, 김계리, 배진한, 정상명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뉴스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데 대해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반발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중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을 내달 6일까지 늘려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나, 검찰은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 이에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구속 상태 유지는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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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추천 많은 댓글

  • 2025-01-24 21:11:47

    합리적 주장같다. 내 분야 아니지만, 상식적으로도 그래야 맞는 것 같다.

  • 2025-01-24 22:21:57

    꼼수처는 처음부터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를 강행하면서 국민을 농락하고 국제망신을 시켰는데 당연히 다시 수사해야지.

  • 2025-01-24 22:42:50

    공수처의 위법 수사. 체포는 내란죄다. 검찰은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하되 대통령은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안되니 솔직히 조사할것도 없다 내란 외환은 헌법재판소 관할인데 대통령만 판단가능한 계엄선포는 솔직히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엄정당성보단 계엄선포후 사상자발생 유무만 살피고기각하면된다. 포고령은 포고령이다. 법적 책임이 없다.그리고 계엄특성상 대통령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회를 막을수도있다. 선관위도압수수색 가능하다 그런것들이 절대 문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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