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찰 기소, 공수처 수사 불법의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7일 15시 26분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01.2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며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26일 현직 대통령으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빼고 현직 대통령이어도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빙자한 광란의 불법 패악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다”며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에 향해선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01.27.
[서울=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01.27.
앞서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할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구속 기한 연장을 2차례 불허해 검찰은 의견 수렴을 거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6일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비상계엄#내란 혐의#공수처#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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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1-27 15:55:12

    꼭 북귀하셔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공갈처와 검새청 모조리 잡아다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고 판 새롭게 짜시기를 바랍니다.

  • 2025-01-27 15:46:56

    심우정, 김병주, 곽종근, 박세현, 홍장원, 이재명, 한동훈! 이런 者(놈)들 그리고 동아일보, MBC 때문에 정말 화가 나요!

  • 2025-01-27 15:54:45

    불법 수사, 편법 기소, 불법체포영장 등등 처음부터 정상적이지 않았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합법적 절차로 다스려야하는데, 어느거 하나 합법적인 절차가 없었다.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바로 종결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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