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약 1km 떨어진 노점상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 시위대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이날은 영업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시위대가 노점상의 시너통을 탈취할 가능성을 우려해 이 같은 취지 요청을 구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종로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서울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 인근에서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는 노점상들이 모인 상인회에 “선고일이 지정되면 당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요청 드린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헌재 관련 시위 인파가 1km 거리의 이곳까지 번질 것을 우려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에 대비한 것이다. 경찰이 헌재 반경 100m ‘진공 상태’를 계획한 데 이어 당국이 전반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일 헌재 일대 안전 대비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구청 관계자는 “안국역 일대 인근 지역에 인파가 몰렸을 때 보행 시 적치물로 인해 다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니 안내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취지에 상인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도 안전상 취지로 적치물을 두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요청이 온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시위대가 노점상이 이용하는 시너통을 탈취할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역시 탄핵심판 선고 당일 현장 경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해 경계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헌재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 안전을 우려해 탄핵심판 선고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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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14:44:02
미친개한마리. 때려잡는데 왜~휴일로 지정해달라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