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당국은 新회교형법에 따라 절도 혐의로 12번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한 절도범의 손가락 4개를 절단.
일간 케이한紙는 상습 절도 죄목으로 또다시 유죄선고를 받은 마흐무드 K에 대해 지난 5일 테헤란 경찰청 본부에서 형을 집행했으며 그는 손가락이 잘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보도.
이란 新회교형법의 근간이 된 샤리아(회교율법)는 단순 절도법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나 환자로부터 물건을 훔쳤거나 누범일 경우를 포함, 모두 27가지 법규에 저촉됐을 경우에는 수족을 절단하는 가혹한 형벌을 요구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