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는 인도적 물자 구입을 위한 제한적 석유수출 문제와 관련, 유엔이 정한 모든 조건들을 수용키로 했다고 니자르 함둔 유엔 주재이라크 대사가 25일 밝혔다.
함둔 대사는 이날 친마야 갸레한 유엔 사무차장과 가진 회담에서 이같은 뜻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12월중으로 석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의 석유 수출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이라크산 석유의 가격 결정방식에 대한 유엔제재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면서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석유 수출 가능 시기는 12월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