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대국화 「최후의 빗장」풀리나

  • 입력 1996년 11월 30일 20시 08분


「東京〓李東官특파원」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참의원 「안전보장 프로젝트 팀」이 헌법상 행사가 금지돼 온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변경을 지난달 29일 제언한 것은 헌법개정 논의의 뚜껑을 여는 본격 신호탄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공동방위에 나설 수 있는 권리)과 관련,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9조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해석을 엄격히 적용하면 일본은 주일(駐日)미군기지가 제삼국에 의해 폭격당하더라도 반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그러나 지난 4월 美日(미일)정상회담에서 안보협력관계 강화를 골자로 한 신(新)안보선언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일본내에서는 야당인 신진당과 경제동우회 등 재계에서까지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변경에 대한 요구가 비등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변경을 요구하는 표면적 논리는 극동지역 유사시 미군에 대한 원활한 후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일본은 지난 80년부터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에 참여해 왔고 내년 가을까지 개정키로 한 미일방위지침(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군의 민간공항 및 항만이용까지 허용키로 했다. 「현실」이 이미 「해석」보다 서너발짝 더 나아가 있는 셈이다. 주변국들이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갖는 것은 평화헌법의 개정논의로 비화할 수밖에 없는 가연성(可燃性)을 갖고 있기 때문. 이미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여론이 과반수인 것으로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변경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가는 「최후의 빗장」을 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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