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술집 만취손님엔 서비스 말라』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술에 만취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취」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규정을 발표하고 술집 주인은 이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14일 발표. 이에 따르면 대취상태는 △목소리가 커지고 난폭해지며 공격적이 되는 경우 △신체 조절 기능을 상실, 넘어지거나 가구에 부딪히고 잔돈을 헛집는 경우 △술집에서 잠들거나 횡설수설하고 정신 상태가 흐트러지는 등 경각심이 없어지는 징조를 보이는 경우 △돈을 경솔히 다루는 등 판단력을 잃는 경우가 해당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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