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술에 만취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취」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규정을 발표하고 술집 주인은 이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14일 발표.
이에 따르면 대취상태는 △목소리가 커지고 난폭해지며 공격적이 되는 경우 △신체 조절 기능을 상실, 넘어지거나 가구에 부딪히고 잔돈을 헛집는 경우 △술집에서 잠들거나 횡설수설하고 정신 상태가 흐트러지는 등 경각심이 없어지는 징조를 보이는 경우 △돈을 경솔히 다루는 등 판단력을 잃는 경우가 해당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