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권순활특파원] 탈세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일본정계의 막후 실력자」 가네마루 신(金丸信)전 자민당부총재의 「유죄」가 그의 사후(死後)형사재판이 아닌 세금추징 형태로 사실상 확정됐다.
가네마루는 재판 진행 기간중 사망함으로써 법률적 판단은 중단됐지만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부과한 27억엔의 추징금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다시 내림에 따라 추징과세가 정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87∼89년까지의 소득세 18억4천만엔을 채권 구입 등의 형태로 은닉한 혐의로 93년3월 도쿄(東京)지검 특수부에 체포돼 기소됐다.일본국세청은 같은 해 7월 과세상 시효가 남아 있던 86년분 탈세액 15억엔을 포함, 86년에서 89년까지 은닉액 33억엔중 27억6천만엔을 추징, 과세하는 처분을 내렸다.
가네마루는 공판에서 『채권 구입은 탈세 목적이 아니라 정치자금 보관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국세청에 추징과세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출했었다. 그의 사망으로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선고까지 가지 않고 공소기각 형태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국세청의 추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유족 역시 행정심판을 포기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