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中한국대사관, 24일부터 영사업무 재개

  • 입력 1997년 3월 24일 17시 06분


黃長燁씨 망명사건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중단됐던 駐中 한국대사관 영사부의 영사업무가 40일만인 24일 재개됐다. 이날 北京市 한국영사부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국제결혼 서류를 제출하거나 발급 받으려는 조선족 등 2천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으며 중국당국은 1백여명의 무장경찰을 배치, 질서유지를 도왔다. 영사부측은 관련서류를 제출하려는 모든 민원인들에 대해 이날 중 일련번호가 매겨진 접수증을 내주는 한편, 영사업무 중단기간중 비자등을 발급받기로 돼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날짜를 지정해 주고 있다. 南相旭총영사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28일간 업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체된 민원만도 1천건을 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南영사는 또 그동안 적체된 민원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 위해 당분간 오후 7시 일몰때까지 민원업무 시간을 연장해 근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민원인들은 토요일인 지난 22일 밤부터 영사부 주변에서 철야를 하며 기다리기도 했으며 24일 아침에는 서로 앞자리에 서려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영사부로 통하는 4개의 길목중 3곳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 북쪽 1개 통로로만 드나들도록 하고 있으며 질서유지 요원외에 별도의 병력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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