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 입력 1997년 4월 1일 08시 08분


일본 정부는 31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조치라는 비난을 받아온 외국인 등록증의 의무적인 지문채취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일본 총무청의 한 대변인은 이날 『법무성 등 6개 관련 부서에 지문채취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지문채취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성직자 에도아르드 브르조스토스키는 『이는 외국인을 범죄자처럼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지난 10여년동안 벌여온 투쟁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재일한국인 등 일본내 외국인들은 지난 70,80년대에 5년마다 경신해야 하는 지문채취를 거부해 일본경찰의 단속대상이 되는 곤란을 겪어왔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 제도는 지난 87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완화돼 왔으며 93년에는 영주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증의 지문채취를 면제하는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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