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이민법 발효…불법체류 곧 출국조치

  • 입력 1997년 4월 2일 19시 52분


미국의 새로운 이민법이 이 법의 시행을 막으려는 이민권 단체들의 제소를 지지한 연방지법 판결이 항소원에서 파기됨에 따라 지난 1일 발효했다. 미국 이민귀화국(INS)은 지난달 31일 미 이민관리들이 일반대중에게 신이민법의 엄격한 규정을 알릴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시행을 5일간 유예할 것을 명령한 한 연방지법의 판결이 이날 자정 직후 연방항소원에서 곧 파기되었다고 밝혔다. 새 이민법에 따르면 모든 불법 이민자들은 6개월안에 미국을 떠나야 하며 강제 출국당한 사람들은 유효한 비자를 얻는다 해도 최장 10년까지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지난 해 9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미의회에서 통과돼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새 이민법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형태의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장벽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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