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 『신사참배때 공금사용 위헌』

  • 입력 1997년 4월 2일 19시 52분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대한 헌금을 공비(公費)에서 지출한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판결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앞으로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의 참배시 공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일 지난 81부터 5년간 에히메(愛媛)현 지사가 재임중 야스쿠니신사에 낸 헌금과 현의 호고쿠(護國)신사에 낸 공물료(供物料)16만6천엔은 지자체의 공공비용이어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주민 16명이 낸 소송 최종심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측의 공금 지출은 그 목적이 종교적 의의를 갖고 있음을 면할 수 없고 그(지출) 효과가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현측의 지원은 헌법 20조3항(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활동 금지)과 89조(공공재산 지출 이용의 제한)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1심에서는 위헌, 2심에서는 합헌 판결이 나와 최종심에 관심이 집중됐었으며 주민들이 「지자체가 특정 종교를 지원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현측은 「전몰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뜻으로 종교활동은 아니다」라고 맞서왔다. 〈동경〓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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