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적자국 벌금규정 타결…단일통화제 이견해소

  • 입력 1997년 4월 6일 11시 00분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5일 네덜란드 노르드비즈크에서 회의를 갖고 단일통화제도 시행을 위해 권내 국가들이 적자예산운영 등 예산을 방만히 관리했을 때 이들 국가들에 부과하기로 하는 벌금규정에 극적으로 타협했다. 벨기에의 필립 마이스다트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타결된 벌금규정은 권내 회원국들의 방만한 적자예산 편성시 단일한 통화를 쓰게 되는 다른 회원국들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벌금규정에 따라 적자예산폭이 국내순생산 규모의 4%인 회원국은 당해연도에 국내순생산의 0.3%를 내야 하며 그 다음해에도 적자예산이 계속될 경우 국내순생산의 0.1%를 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그동안 벌금 누적액의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대립을 보여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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