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민법 인권침해 심각』 보도…美NYT 보도

  • 입력 1997년 4월 6일 19시 56분


지금까지 미국의 이민정책은 합법적 이민자들에게까지 비열한 방법으로 공공지원을 제한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주부터 실시된 새 이민법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합법적 이민자들이 추방결정을 받더라도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지난 가을에 통과된 이 법은 이민자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법적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주 목적이 있다. 또 이민국의 관행에 대한 법적대응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의 탈법적 내용 때문에 변호사들은 벌써부터 시행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 애매하고 모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민국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법의 가장 유해한 부분은 법원이 어떤 집단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게 한 것. 불이익을 받은 이민자들이 집단의 자격으로 이민국에 대항할 수 없게 됐다. 개인적인 소송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이민국의 차별적대우나 직권남용으로부터 이민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이민국 관리들은 마음에 안드는 이민자를 길거리에서 체포해 법원의 심리없이 추방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무임승차 등 비도덕적 행동을 두번 이상 저지르면 합법적 이민자도 추방될 수 있다. 이 법은 이민자라는 「인기없는 집단」을 공격해 점수를 따려는 정치인들에 의해 만들어 졌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시작으로 평가될 것이다. 〈정리·뉴욕〓이규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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