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美군사시설 토지사용 인정」특조법 통과

  • 입력 1997년 4월 11일 20시 11분


일본 중의원은 오키나와(沖繩)현내 12개 미군시설의 일부 토지 불법점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주류군용지특별조치법」개정안을 11일 통과시켰다. 특별조치법은 오는 5월14일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미군시설내 토지에 대해 현측의 수용위원회가 기한내에 계속 사용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각하해버릴 경우에 대비, 국가가 잠정적으로 시설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지주들의 요청에 따른 수용위원회 심리가 장기화되더라도 합법적인 토지 사용의 길이 트였다. 〈동경〓윤상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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