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적조항」철폐 확산…6월 공무원 채용부터 적용

  • 입력 1997년 4월 23일 20시 18분


일본 요코하마(橫濱)시는 23일 시 공무원 채용때 일본 국적 보유를 의무화한 조항을 원칙적으로 철폐, 오는 6월 실시하는 직원 채용시험 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응시할 수 없는 요코하마시의 14개 직종중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소방직등을 제외한 12개 직종의 국적조항이 없어지게 된다. 〈동경〓권순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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