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24일 뇌사(腦死)를 인간의 최종적인 사망으로 인정하고 뇌사단계에서 장기(臟器)이식을 허용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뇌사를 인간의 사망으로 보느냐는 문제는 최근 일본 사회에서 사생관과 윤리관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빚어진 문제로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 3백20표, 반대 1백48표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안 찬성론자들은 일단 뇌사상태에 빠지면 생명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심장이 멈출 때까지는 죽음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 법안통과를 반대해 왔다.
중의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참의원으로 넘겨져 통과될 경우 최종적으로 법률로 성립되며 부결되면 양원 합동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세계보건기구(WHO)통계에 따르면 42개 주요 국가중 지금까지 뇌사를 사망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장기 이식을 금지해온 나라는 일본 파키스탄 폴란드 등 3개국에 불과하다.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