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금지협약」29일 발효…75개국 비준

  • 입력 1997년 4월 27일 20시 08분


인간이 개발한 가장 잔인한 무기인 화학 생물 방사능무기 중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이 29일 국제적으로 발효된다. 현재 화학무기보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라크 등 3개국이지만 중국 북한 리비아 등 20여개국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제조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약이 군축분야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비인도적인 대량살상 무기인 화학무기(독가스)의 개발 생산 비축 교역 사용금지는 물론 이미 생산된 화학무기 및 모든 관련시설까지 앞으로 10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다. 또 화학무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43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관련 업체의 생산설비 생산량 사용량 수출입량을 매년 1회 이상 보고토록 규정,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입국의 활동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해당국의 동의없이 불시에 강제사찰」을 하도록 했다. 국제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 강제사찰을 규정한 것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이 처음이다. 화학무기 철폐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합의, 협약을 발효시키게 된 첫번째 이유는 화학무기가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독가스가 살포된 지역에서는 전투원이나 민간인은 물론 초목도 말라 생태계마저 황폐해진다. 둘째는 화학무기가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것처럼 소규모 시설로 값싸게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공동인식도 작용했다. 또 지난 95년 일본 동경시내에서 사교집단에 의해 사린가스가 살포된 것처럼 화학무기는 크기가 작고 운용방법이 간단해 테러조직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통제필요성을 높였다. 그러나 협약이 가진 허점도 많다. 먼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시리아 등 「주요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으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무기를 물려받았으나 이를 폐기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 비준을 하지 못했다. 또 화학무기는 소규모 시설에서 은밀히 제조될 수 있어 각국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아내 감시할 것인가도 과제다. 협약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고토록 했을 뿐 강제수단이 없다. 지난 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이스라엘 등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협약 마련을 추진해온 각국은 92년 1월 파리에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1백64개국이 서명하고 75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우리나라는 93년 1월 서명하고 지난해 7월 국회비준동의를 받았으며 28일 비준서를 기탁한다. 〈구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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