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화학업체 『비상』…협약발효로 생산-교역 통제

  • 입력 1997년 4월 27일 20시 08분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각종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화학물질 생산액이 83조원으로 아시아에서 일본 중국에 이어 세번째, 세계에서는 10대 규모의 화학산업을 갖고 있어 협약 발효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다. 협약은 화학무기 제조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중 43종을 선정, 이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들 화학물질의 생산 교역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의 교역이 화학무기 제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역을 금지하고 사찰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생산과 교역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관계자는 『앞으로 선진국의 수출입 규제가 강화돼 통관절차가 더 까다로워져 국내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선진국 기업들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에 따르는 비용증가를 제조비용으로 전가할 경우 수입비용이 늘어나 화학산업발전에 장애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화학무기와의 관련성 등을 내세우며 수출입을 통제할 경우 화학원료의 확보는 물론 기술개발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따라서 화학산업 사찰과 선진국의 「화학무기협약 장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양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의 협약 발효로 당장 생산량 등을 보고하고 수출입에 규제를 받는 업체는 1백여개지만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사용업체도 포함될 경우 관련업체수는 앞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윤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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