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발암과 기형아 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이옥신을 법으로 규제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 환경청은 이를 위해 다이옥신을 환경오염 방지법에 따른 지정물질로 규정하고 배출억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다이옥신은 플라스틱소각, 종이표백, 금속정련을 할 때 나오는 유기염소 화합물의 총칭으로 이들 물질중 독성이 가장 강한 파라지오키신은 치사량이 체중 1㎏인 모르모트의 경우 0.0006㎎으로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배나 강하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