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문선명교주등 12명 불법 신도모집혐의 기소 방침

  • 입력 1997년 5월 6일 22시 48분


필리핀 검찰당국은 6일 統一敎에 대해 불법 신도모집 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법무부 산하 수사위원회의 피스칼 힐다 클라베 위원은 문선명 교주를 비롯한 한국인 4명과 필리핀인 8명등 교회당직자 12명이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베 위원은 이들이 조직을 통해 신도를 불법 모집하고 『필리핀 신부를 돈을 받고 외국인에게 짝지어준』 혐의로 마닐라 인근의 케손市와 파사이市 법원에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소는 통일교의 지난 95년과 96년 대규모 합동결혼식에 대해 필리핀 의회가 벌이고 있는 수사와는 별개의 것이다. 필리핀 당국은 합동결혼식이 저임으로 일시킬 젊은 여성들을 모집하는 책략으로서 문선명 교주가 필리핀의 신부 우편모집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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