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뇌물줘도 제재 받는다…OECD 권고안 곧 채택

  • 입력 1997년 5월 19일 20시 47분


「바가지가 안에서 샜지만 밖에서는 새지 말아야 할텐데」. 앞으로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가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같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26일 각료이사회에서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공식 채택할 전망이기 때문. 이 권고안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OECD 회원국 기업이 현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이 밝혀지면 자기나라 공무원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 회원국 정부조달 등 각종 경쟁입찰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준다. 회계기준도 강화, 매일매일의 입출금 현황은 물론 비밀장부 작성 등에 대한 감시를 한다. 뇌물이 손비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세금도 더 물어야 한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권고안이 채택되면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뇌물을 준 것이 드러날 경우 국내에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공여에 대한 처벌수단과 관련, 회원들 간에는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들자는 측(프랑스 독일 등)과 권고형식에 그칠 것을 주장하는 측(미국 등)이 맞서고 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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