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이 2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생산계획이 무역상대국간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를 조사하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EU와 일본 미국 등은 인도네시아의 티모르 차 계획이 세금과 관세 우대조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불리하게 할 것이라고 불평해왔다.
WTO의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차례에 한해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반대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이미 일본이 제소했을때 위원회 구성 반대권을 행사했다. WTO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생산계획의 변경을 결정하면 인도네시아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무역제재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