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내년말까지 국제거래에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로 규정, 처벌하는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윌리엄 데일리 美상무장관은 23일 미국은 OECD 회원국들이 국제거래에서 뇌물제공을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OECD 주요 회원국들과 합의했으며 이 방안은 26일 열리는 OECD 29개 회원국 연차회의에서 공식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강력한 주도로 이루어진 OECD 주요 회원국들의 국제거래 뇌물금지 합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거론되던 이른바 부패라운드를 OECD회원국에서 먼저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美상무부 관계자는 이날 파리에서 미국과 주요 OECD회원국들이 합의한 국제거래 뇌물금지방안은 OECD 회원국들이 98년 4월1일까지 뇌물금지법안을 마련하고 98년말까지 각국 의회에서 처리, 입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번 합의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요구에 따라 국제거래에서 뇌물제공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제, 그러나 미국은 이 회의가 뇌물금지 국제조약 체결이나 국내법 제정을 지연시키는데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 20일 美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릴 예정인 G-7정상회의에서 클린턴 美대통령이 부패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77년 외국과의 거래에서 뇌물제공 등을 금지한 대외부패관행법을 제정, 실시해왔으나 미국 기업들은 이 법이 외국과의 계약체결에서 미국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