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항목별 거부권법의 위헌여부를 비롯, 대법원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3건의 중요한 법률적 심판을 차례로 받게 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27일 미의회를 통과한 예산안 가운데 특정항목만을 골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목별 거부권법에 대해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심판의 신문에 착수한다.
또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주지사 시절 자신을 성적으로 희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폴라 존스양 사건에 대한 민사재판을 대통령의 임기중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
이와 함께 화이트워터 부동산개발 사기사건과 관련,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여사가 백악관 변호사들과 나눈 상담록을 수사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고사건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