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연구원(원장 丁世鉉·정세현)은 27일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의 「96년도 북한인권상황 개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백서의 분야별 요지.
▼ 주민과 탈북자 ▼
96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필요량인 6백70만t에 훨씬 못미치는 3백70만t에 그쳐 하루 배급량도 3백g으로 줄었다.
또한 의약품 부족과 치료시설의 낙후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도 크게 악화했다. 성분정책에 의한 차별,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참정권 제한 등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을 탈출, 러시아 중국 등 제삼국에 체류중인 약 1천5백명의 북한주민들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민족반역자」로 분류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 96년 5월말 러시아 연해주에서 붙잡힌 북한인 1명은 강제송환돼 현장에서 즉결 처형됐다.
▼ 정치범과 공개처형 ▼
북한에는 평남 개천의 「14호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관리소」, 함북 화성의 「16호관리소」 등 10여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약 20만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범과 흉악범뿐만 아니라 경제사범 등에 대한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올 1월 발표된 국제사면위(AI)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70∼92년 최소한 23명을 공개 처형했다.
▼ 납북자 ▼
휴전이후 북한에 강제 납치돼 현재까지 억류돼 있는 사람은 사망자까지 포함, 모두 4백42명으로 이들은 조직적인 탄압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고 일부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등에 강제 배치돼 대남공작원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일하고 있다.
〈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