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클린턴 성희롱 고소件 면책특권 없다』

  • 입력 1997년 5월 28일 08시 01분


미연방 대법원은 27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폴라 존스(30·여)의 고소 사건과 관련, 대통령에게 임기중 민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3권분리 원칙은 연방법원으로 하여금 임기만료시까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모든 민사재판을 유보토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클린턴 대통령의 집권기간 중에도 성희롱 고소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아칸소주 공무원이었던 존스는 91년 5월 당시 주지사였던 클린턴에 의해 한 호텔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 70만달러(약5억6천만원)의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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