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법정설 가능성…대법,性추행 「면책특권 不적용」

  • 입력 1997년 5월 28일 20시 16분


폴라 존스
폴라 존스
미국 대법원이 27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임중 민 형사상 소추로부터 보호받는 한국과 달리 미국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직 대통령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폴라 존스(30) 사건은 사건 자체의 진위와 비중을 떠나 현직 대통령의 법적인 한계에 대한 판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대법원은 이날 존스의 빌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성추행 고소와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시, 클린턴은 고소인과 소송전 화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대통령재임중 민사재판이 벌어질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재판을 퇴임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클린턴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사건을 원심인 아칸소주 연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존스측은 지난 91년 당시 아칸소주 주지사이던 클린턴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며 클린턴을 고소했고 7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역사에서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된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시어도어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등 3명이었다. 그러나 트루먼과 루스벨트에 대한 소송은 취임전에 기각됐고 자동차사고에 연루된 케네디의 소송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해결돼 대통령의 법적 한계에 대한 유권해석은 한번도 내려질 기회가 없었다. 결국 폴라 존스사건은 대통령의 개인적 행위가 헌법이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미국 최초의 판례를 끌어낸 것이다. 존스의 변호인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고무되면서도 일단은 클린턴대통령의 사과 등 소송전 화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사과는 성추행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클린턴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클린턴의 로버트 베네트 변호사는 『클린턴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 ▼ 「폴라 존스」 사건 ▼ 클린턴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은 폴라 존스 사건은 지난 94년5월6일 존스가 클린턴을 성추행혐의로 아칸소주 지방법원에 고소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존스에 대한 성추행은 클린턴이 아칸소주 주지사 시절이었던 91년5월8일 벌어졌다. 이날 클린턴은 주도(州都)인 리틀 록에서 개최된 「제3차 연례 주지사 우수행정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주정부의 말단 직원이었던 존스도 회의 기록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호텔에 있었다. 존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퍼거슨이라는 이름의 주지사 경호원이 다가와 방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넨 뒤 『주지사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다. 존스는 퍼거슨과 함께 클린턴의 방을 찾아갔고 클린턴은 인사상 특혜 가능성을 암시한 뒤 『긴 머리를 뒤로 늘어뜨린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방문을 닫았다는 것. 클린턴은 이어 『결혼은 했느냐』는 등의 말을 한 뒤 허리를 바짝 당겨 강제로 애무를 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바지를 내린 뒤 오럴섹스를 강요했다고 존스는 주장한다. 존스는 『클린턴대통령과 이날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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