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앞으로 한반도 긴급사태때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적성국가의 함선을 저지하거나 검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올 가을까지 개정할 예정인 美日(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일본주변유사시 해상자위대가 공해상에서 이같은 「작전행동」을 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카트 캠벨 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같은 일 해상자위대의 「작전행동」은 적함대와 곧바로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소해정(掃海艇)의 공해 파견문제와 함께 「집단자위권」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