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對韓어업협상 내달까지 미타결땐 現협정 파기 방침

  • 입력 1997년 6월 12일 20시 14분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체결 협상과 관련, 7월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협정을 파기하고 이를 한국측에 통보할 방침을 굳혔다고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실무협의 제외)에 걸쳐 협상을 벌여왔으나 독도 문제를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한국측 입장과 경계선 획정을 유보한 채 잠정적인 새 협정을 먼저 체결하자는 일본측 주장이 맞서 진전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현행 협정을 파기한다하더라도 통보후 1년간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양국간에 즉각적인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현행 어업협정 내용중 어선이 소속된 국가가 단속권을 갖는 이른바 「기국주의」에 대해 일본 어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다 지난해 총선 당시 자민당이 오는 7월말까지 새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공약한데 따른 초조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경〓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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