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행위는 반덤핑제도가 아니라 각국의 공정거래제도로 막아야 한다」.
오는 7월7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과 경쟁 작업반」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할 정책이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후발개도국의 저가 제품 공세를 막기 위해 휘두르는 반덤핑제도는 각종 규제의 장벽을 허물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거스르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학원료와 라이터 특수제지 산업용공기조절기 등 모두 20여개 제품이 미국 등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에 걸려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용재기자〉